혁신벤처업계, 검찰 ‘타다’ 기소에 ‘반발’
4차 산업시대 신산업 진흥적 시각 강조
행정부와 입법부 적극적 역할 촉구

‘타다’ 앱
‘타다’ 앱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출시 이후 1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검찰이 타다를 ‘유사택시’로 보고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이다. 최근 타다와 택시업계가 갈등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혹여 싹트고 있는 국내 모빌리티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혁단협은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을 중단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규제공화국이라 불리는 국내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 환경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단협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의 신산업도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의 규제에 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더디게만 성장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예로 들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혁단협은 “2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을 재단할 수는 없다”며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속히 현실화하거나, 관련 신산업의 입법화를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산업 등 최근 수년간 4차산업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한 신산업들은 번번이 기득권과 기존 법의 장벽에 막혀왔다”면서 “이제는 불법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혁단협은 “우리 혁신·벤처업계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호소한다”면서 “사회적 합의도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이 넘는 드라이버를 고용 중인 국내 대표적 모빌리티 서비스다.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의 자발적 선택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해 왔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의 서비스 운영 승인, 2월 서울시의 적법 영업행위 인정, 4월 경찰의 무혐의 의견 등을 득해 현행 법령에 맞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성명서를 발표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대학생연합IT벤처창업동아리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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