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협동조합법 위반 ‘첫 재판’
변호인단 “사전선거운동이란 목적의식 없다”…혐의 부인

김기문 후보자
김기문 후보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검찰측이 기소한 식사대접과 금품제공 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다만, 금품제공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상황에서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사전선거운동의 목적의식이 없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측 변호인단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고은)으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식대제공, 선물제공 등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는 의문이며, 위헌소원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기문 중앙회장이 올해 2월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과 12월 총 4회에 걸쳐 유권자인 협동조합 이사장들을 만나 식사대접과 선물제공(시계)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이날 김 회장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에서 밝히고 있는 만난 사실은 인정을 한다”고 말하고 “다만 공소장의 김 회장의 발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다른 피고인들 ‘식대를 계산한다’, 또는 ‘선물을 준다’는 것을 사전에 김기문 회장과 모의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그 행위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그런 행위들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 법리적으로도 포함되는지 의문이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위헌성 여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위헌소원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일부 증거에 대해 변호인단은 ‘부동의’ 의사를 밝혀 추후 다툼이 예상된다.

다음 번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 308호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다르면,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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