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일 신규 융자 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득 251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1월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를 연 2.5%에서 1.5%로 1.0%p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는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1월1일부터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융자금 1000만원 기준(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은 연간 약 6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어 약 25만원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 필수 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2 이하(올해 월 251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지난 9월18일부터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이 완화돼 기존 재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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