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개월간 미세먼지 813톤 감축 기대
전력수급 위해 호남 1·2호기는 대상서 제외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5기가 앞으로 4개월간 가동을 중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 5기에 대해 3~6월 3개월간 가동중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석탄발전 8기에 대해 6월 한 달간 가동중단 시범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중 3기(서천 1·2호기, 영동1호기)는 이후 폐지됨에 따라 올해는 5기에 대해 4개월간 가동중지를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호남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작년과 같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부는 노후 석탄발전 5기의 가동 중단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PM2.5)는 약 813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작년 석탄발전의 4개월치 배출량인 9472톤의 8.6%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봄철 가동정지에 따른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측정·분석할 계획이다. 가동정지 대상 5개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에서 가동정지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가동정지 후 배출량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대기질 모형 등을 통해 대기오염도 변화도 분석할 계획이다. 가동중단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는 7월 이후 발표 예정이다.

정부는 가동 중지기간인 3월~6월은 동절기·하절기에 비해 전력 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인 전력수급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예기치 못한 수요의 급증 및 기타 발전기 고장 등에 철저히 대비해 발전기 정비일정을 조정해 공급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설비 예방 점검 등을 추진하는 한편 비상시에는 가동 중지 발전기도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기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필수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전사업자가 환경을 위해 가동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