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시행
준정부기관에서 법정기관으로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창업진흥원(원장 김광현)이 24일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시행에 따라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한다.

창업진흥원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으로 명실상부한 창업진흥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창업진흥원은 법적 근거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안정적 연속적으로 수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정기관 전환에 앞서 창업진흥원은 지난 23일 설립총회를 열고 정관 및 이사회 구성 등 주요 안건 의결을 통해 법정기관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16년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과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했으며,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4월23일 공포됐고 6개월 경과 시점인 24일부터 시행된다.

창업진흥원은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 사단법인 형태의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출범했다. 이후 2011년 1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고 올해 2월에는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됐다.

창업진흥원은 설립 이후 10년 동안 창업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 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지원, 글로벌 진출 등 창업 전반에 걸쳐 창업 활성화 및 혁신적인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 2008년 출범 당시 915억원이었던 예산이 올해에는 5779억원으로 늘었으며, 정원 또한 22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됐다.

김광현 창업진흥원장은 “창업지원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창업지원 전문기관이자 창업정책 수행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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