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폐업신고 근거규정 마련
신고서식 개정위한 법령 개정 추진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려면 지역 시·군·구청 그리고 세무서에 각각 신고를 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자 정부는 폐업자가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되는 통합폐업신고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용률이 낮고 애로사항이 꾸준히 제기돼 정부는 이를 개선한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서비스 이용률이 낮았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에 대한 폐업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 부담이 발생하는 사항이 생겨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이의가 제기됐다.

이는 개별 법령상의 통합폐업신고 법적근거 미비와 함께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 및 제도 안내 미흡 등 행정청의 소극 행정 등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소관부처와의 협의결과 ▲소관부처의 법령 개정(33개 법령)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 상호 협업하여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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