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20여곳, 28일~11월8일 2주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5명 사망사고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최근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본사 및 시공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20여곳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11월8일까지 2주간 특별감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사의 경우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의 한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승강기 설치 중 4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감독은 본사 뿐만 아니라 시공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경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본사에 대해선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이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관리체계, 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한다.

또 전국 시공현장 20여곳에 대해선 불시에 현장방문해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안전시설물의 설치상태 및 작업방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하고,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선 원청의 적정한 공사금액 지급과 공사기간 부여가 수반돼야 한다”며 “원청이 안전한 작업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해 사고가 다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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