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7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 열고
공정위에 검찰고발 요청키로 결정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HDC현대산업개발 등
가맹사업법·하도급법 위반

홈플러스 전경.
가맹사업법·하도급법 위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검찰고발을 요청한 홈플러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4개 기업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기업별 위반사례를 보면, 홈플러스(주)는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등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처분받았다.

(주)예울에프씨는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및 계약체결을 했다. 또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상황 등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4500만원을 처분받았다.

㈜뮤엠교육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4억3300만원)을 예치기관에 두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또 169개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처분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주)는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총 4억48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지급명령(6900만원) 및 과징금 6억35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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