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장소 외 판매 등 불버·편법 ‘빈번’
실제 단속 통한 제재는 단 1건에 불과
김현권 의원, ‘불구경 하냐’ 질타

질의하는 김현권 국회의원.
질의하는 김현권 국회의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막대한 세금을 탈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마전문지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는 마사회에 대해 국감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마전문지 불법 판매 온상이 드러났다.

경마전문지란 경주별 경주결과에 대한 예상, 경주기록, 출주마 상태, 조교 상황, 그 밖에 경마에 관한 소식을 취재‧보도하는 간행물이다. 적중률, 가독성 등을 고려해 선호하는 매체가 다르며 가격은 1000원~4000원으로 다양하게 정해져 있다.

전문지 발행업체는 ‘경마매체관리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에 판매등록을 신청하고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인도‧차도‧지하철역사 통행로 등에서 불법‧편법(판매대 진열, 신체소지, 호객행위 등을 포함)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처분을 받으며, 2회 위반시 판매등록 정지 1주, 3회 위반 시 2주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정지 처분이 총 2회에 도달한 경우 판매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 조사 결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편법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지하철 역사 통행로는 물론, 4~5개의 판매대 진열, 신체 소지 등 온갖 판매 방법을 동원해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불법 판매 단속으로 제재 조치가 ‘지정좌석실용 전문지를 그 외 장소에서 판매로 000발행처 경고’ 단 1회에 그쳤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편법 판매되고 있는 경마전문지. 호객행위도 불법이다. [김현권 의원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편법 판매되고 있는 경마전문지. 호객행위도 불법이다. [김현권 의원실]

김현권 의원은 “경마매체관리규정은 유명무실했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마사회는 강 건너 불구경인 격”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경마전문지의 불법, 편법 판매가 막대한 세금 탈세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경마전문지 발행처의 발행부수 등은 마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시장규모 등의 파악이 어렵다. 마사회는 경마전문지 시장이 연간 25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불법적인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마사회가 경고, 판매등록 정지‧취소 등 제재를 수년 째 수수방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마사회의 이러한 행태 속에서 전문지 발행처의 불법적인 전문지 공급이 계속 이뤄져온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어서 “불법, 편법의 온상이 된 경마전문지 판매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준수, 관리하도록 즉각 강력한 조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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