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계, 4개 손보사와 17일 '상생협약'
보험정비 앞서 손보사가 손해사정 먼저 실시
1년간 서울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자동차정비업계와 4개 손해보험사간에 '선손해사정'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생협약식 모습.
자동차정비업계와 4개 손해보험사간에 '선손해사정'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생협약식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자동차 정비업체가 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험정비를 하기 앞서 손해보험사가 손해사정을 먼저 실시하는 ‘선손해사정’ 제도가 서울에서 시범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와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체결엔 국토교통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소비자연대 등도 동참했다. 이들 민·관·정 기관들은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민관정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자동차 보험정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정비의 경우 정비를 먼저 진행한 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진행됨에 따라 정비요금 감액 및 미지급, 지연지급 등의 분쟁이 빈발했다. 또 차주에게 자세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정비내역 및 요금, 자기부담금, 할증 보험료 등을 알기 어려웠다. 이에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손해보험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차주에게도 손해사정 내역을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손해사정이란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중기부는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선손해사정 제도의 전국적인 확대 시기 및 방법 등을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선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경욱 중기부 2차관,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정 의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황인환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대표가 협약에 서명했다.

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남근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고용진 하도급 소분과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중소 정비업체 간의 분쟁을 자율조정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협의채널을 처음으로 구축하게 됐다”며 “1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 선손해사정 제도의 미흡한 점을 다듬고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손해보험사, 정비업계, 소비자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존의 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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