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내 모든 조정절차 마무리 계획
위원회 조정결정 LG전자 수락시,
집단분쟁조정 미신청 소비자에게도 동일 적용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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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14일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주내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14일 이상)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김현준 과장은 “11월안에 모든 조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전자가 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권고하고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LG전자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다른 소비자에게도 조정결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추가적인 소비자 참가신청은 받지않는다고 밝혔다.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29일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류건조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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