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서비스업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강조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연합회)는 27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10만원 미만까지 확대 방침에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관련 일부 업종이 여전히 제외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직종 범위를 기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한 바 있다. 비과세 금액을 고려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기존 1인당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까지 확대되며, 많은 소상공인 업종들이 이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청소원, 경비원, 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직,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자판기 및 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 개정안에서도 소외되는 업종 및 직업군이 많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미용사, 피부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장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장례 지도사 및 상담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 노래방 서비스원,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부동산 중개사, 여행안내 접수 및 사무원 등을 비롯해 매장에서 판매를 하지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해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로 분류된 안경사 등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단체와의 구체적인 협의가 부족한 가운데, 기재부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거해 단편적으로만 정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표준직업분류표만으로는 대상 선정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관 협의가 이어져야 한다”며 “연합회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있어 소상공인 업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하게 조사해 정부와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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