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서울시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강화가 주요 골자

송도호 서울시의원
송도호 서울시의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서울시버스의 경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탈 수 있는 저상버스에는 내·외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이 전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일반버스의 경우 외부 전면과 측면에 이에 대한 설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송도호 서울시의회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10일 서울 시내버스, 도시철도 내·외부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인 ‘전자문자안내판’ 설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여 개정된 법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내외부에 도착정류장의 이름·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중 기존의 안내방송시설에 추가해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해 교통정보 식별편의와 시인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송도호 시의원은 “대중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강화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아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임산부, 일반시민들이 쉽게 목적지와 정류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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