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충전소 밸브 등 3개 품목 4개 분야 지정추가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가 기존 34개 표준 외에도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를 비롯해 독성가스 검지기, 독성가스·온실가스 스크러버 등 안전설비 3개 품목과 기계(B), 전기(C), 환경(I), 화학(M) 등 4개 분야 4개 표준에 대해서도 추가로 KS인증기관 지정을 획득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으로부터 기존 34개 표준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3개 품목 4개 분야에 대한 KS인증기관 지정범위를 확대 지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가 KS인증기관으로 지정돼 관련업무를 시작한 것은 2016년 7월 5일부터다.

2015년 2월 정부가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통해 KS인증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후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한국조명연구원(KILT)에 이어 가스안전공사도 4개 국책연구기관에 이어 5번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당시 지정받은 KS인증분야는 한국산업표준 기계(B) 분야 중에서 가스보일러를 비롯한 가스레인지, 가스밸브, 가스난로, 용기 및 조정기 등 한국산업표준화법 내 총 34개 표준이었다. 이를 계기로 공사는 가스용품에 대한 법정 검사업무와 함께 KS인증기관으로서 관련제품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바 있다.

또 최근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를 비롯해 독성가스 검지기, 독성가스·온실가스 스크러버 등 안전설비 3개 품목을 포함한 기계(B), 전기(C), 환경(I), 화학(M) 등 4개 분야의 4개 표준에 대해서도 인증을 확대함에 따라 수소를 비롯해 반도체 가스분야에 대해서도 인증 범위를 넓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안전설비 등에 대해서도 KS인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올해 개정·공포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됨에 따른 것이다. 이를 대비해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안전설비 인증 로드맵 수립 추진단(TFT)을 구성하는 한편, KS표준 제정 지원과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KS인증기관 지정 등을 추진해왔다.

KS인증기관 확대 지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 독성가스 검지기 및 스크러버 안전설비 등 3개 품목과 함께 LPG 저압 폴리염화비닐호스 등에 대해서도 KS인증이 가능해 졌다. 

공사는 안전설비 등의 KS인증제도 도입 및 인증기관 확대 지정을 계기로 안전설비의 성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련기업의 검사와 인증에 따른 불편해소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2016년 5번째 KS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전임 박기동 사장이 국가기술표준원 제대식 원장으로부터 KS인증기관 지정서를 전달받고 있다. [황무선 기자]
2016년 5번째 KS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전임 박기동 사장이 국가기술표준원 제대식 원장으로부터 KS인증기관 지정서를 전달받고 있다. [황무선 기자]
2016년 KS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방문한 제대식 당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공사 안내를 받아 공사의 시험설비들을 둘러보고 있다. [황무선 기자]
2016년 KS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방문한 제대식 당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공사 안내를 받아 공사의 시험설비들을 둘러보고 있다. [황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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