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확정, 발표
지자체 조달시 중기 제품 수의계약 기간 6년으로 확대,
지자체 1억원 미만 조달시 창업·벤처기업 참여허용 등
中企·소상공인 창업, 영업, 폐업·재창업 분야 140건 개선과제 확정·추진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지방자치단체 조달시 중소기업 제품 수의계약 기간이 6년으로 확대되고, 1억원 미만 조달시 창업·벤처기업의 참여가 허용된다. 또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의한 공공기관 물품 조달시 소기업·소상공인에 가산점이 부여되며, 공공기관 구매특례 대상에 중기부에서 사업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타 기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상표도 인정돼 공동상표를 개발한 조합 및 기업의 판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의 하나로, 오는 17일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과 24일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연속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둔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중소기업은 규제를 주요한 경영 부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해 규제로 인한 불편·부담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영업, 폐업·재창업 3개 분야에 걸쳐 140건의 개선과제가 확정돼 담겼다.

구체적으론 창업단계시 구비해야할 물적·인적 요건(35건)이 완화되고, 영업단계시 영업범위 및 방식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행정·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66건)가 개선되며, 폐업 재창업 단계시 폐업절차와 재창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39건)가 완화된다.

정부는 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행정조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판로 확대 지원(올 연말까지 순차적 개선)

규제혁신 대표사례로 지자체 조달시 품질인증 중소기업 제품의 수의계약 가능기간이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확대된다. 또 1억원 미만 지자체 조달시 제한경쟁 대상에 기존의 소기업·소상공인과 더불어 창업·벤처 중기업을 추가해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생산품, 개발품 및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게 된다. (이 두가지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 6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복수의 업체와 조달계약 체결후 개별 공공기관이 선택해 계약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있어 소기업·소상공인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로써 연간 2300여개(49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기관 물품조달(다수공급자계약)시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

3개 이상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조합과 공동사업으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등 공공기관 구매특례 대상에 중기부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타기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상표도 인정된다. 기존에는 중기부에서 사업지원을 받은 상표만 특례대상에 포함됐다. (10월중 시행 예정)

◇ 중소기업 자동관세 환급대상 확대(내년 12월 개선완료)

중소기업 자동환급제도 대상에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도 포함된다.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관세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수출품목 정보를 사전등록하면 별도 신청없이 환급금을 지급하는 자동관세환급제도를 운영중인데, 중소기업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연 3000만원 상당의 환급신청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 확대(내년 1월 개선완료)

산업단지내 근로자숙소 임차, 통근버스 임차운영 등을 지원하는 고용환경개선사업의 수혜대상을 준산업단지 및 기업도시로 확대해 입주 중소기업에 청년·여성인력 등의 취업을 촉진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 폐지(지난 6월 개선조치)

사업개시후 5년 이내로 제한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이 폐지된다. 이로써 전체 자영업자의 46.9%가 추가 가입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산정기준 합리화(내년 12월 개선완료)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을 기업 규모별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은 이행노력 등을 고려해 부담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역·중소 방송사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경감(올 8월 개선조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 중소방송사의 경우 당기 순손실이 생기면 분담금 징수율의 절반을 경감해주고 있는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율의 3분의1을 경감해준다. 이로써 지역·중소방송사 40개 업체의 분담금 부담(총액 약 24억원)이 완화될 전망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등록수수료 한시적 면제(내년 6월 개선완료)

연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고 등록시 수수료(대기업 20만원·중기업 10만원·소기업 4만원)를 납부하게 돼있으나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일괄처리(내년 12월 개선완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시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말소신청을 하게 돼있으나 지자체에서 일괄처리하도록 개선된다.

◇건설업 자본요건 완화(올 6월 개선조치)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을 올해 현재의 70%, 내년에는 50% 수준으로 경감해 건설업의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한다.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올해 12월 개선완료)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문신시술 종사자는 약 22만명이며 시장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영세미용업의 반영구화장 합법화로 영업여건 개선 및 수익창출 확대가 기대된다.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음료베이스)의 제조방식 다양화(올 10월 개선완료)

물에 타서 음료를 만들어 마시는 제품인 음료베이스는 분말, 과일원액 등의 형태만 가능했으나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 제품의 출시가 허용된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음료베이스 제조업체(287개)의 출시제품 형태가 다양화됨으로써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음료베이스 제조업체의 연평균 생산액은 약 8억원이며 종업원 20인 이하 중소업체가 87.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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