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강소기업 100' 선정작업 착수
10일부터 11월1일까지 신청 접수, 12월중 선정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기업 등 대상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강소기업 100’ 선정작업에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소기업 100’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8월부터 수립‧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기술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기부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30개 사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기업당 최대 18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고, R&D(연구개발)역량 및 기술혁신전략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R&D역량의 최소 기준은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R&D 집약도) 2% 이상 ▲벤처펀드 등 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투자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신청 기업은 지정기간(5년) 동안 추진할 목표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절차는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의 서면·현장평가,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한 기술평가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후보기업 공개 발표 등 대국민 공개평가를 거쳐 ‘강소 100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기업이 100개사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기업은 내년에 선발한다.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도 3년간 R&D 가점부여 등을 통해 우대지원한다.

평가기준은 2005년부터 축적된 기보의 검증된 기술평가 모형을 통해 기술역량, 미래성장역량 등 기업역량을 계량평가하고, 기업이 5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혁신의 목표와 이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등을 점검한다.

신청기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유망기술로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체가능성이 낮아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에 대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계획을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에 담아야 한다.

지원내역은 빠른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30개 사업을 통해 최대 182억원을 지원한다.

지정 이후 5년간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양산‧판매, 공정혁신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강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강소기업 신청은 10일부터 11월1일까지 기보 홈페이지내 사이버 영업점(cyber.kibo.or.kr)을 통해 접수한다.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와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를 통해 가능하다.

 

 

강소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 지원사업(기업당 지원)

 

 

 

 

전담 지원체계

 

강소기업별 기술혁신지원단전담 PM1:1 밀착지원

(지원애로 해소, 기술이전, 수요기업 연계, 사업화 연계지원 등)

 

 

 

 

 

 

 

 

 

 

 

기술개발

단계

 

R&D사업 우선지원

(최대 20억원)

+

연구인력 지원

(채용파견 시 각 3년간 최대 1.5억원 등)

+

R&D 연계지원(IP분석, 시제품 Test 등 최대 2억원)

 

 

 

 

 

 

 

 

 

 

 

사업화 단계

 

중진공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

 

보증 최대 30억원

+

소재부품장비전용펀드 중점 투자 (’22년까지 3천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

수출바우처, 수출국 규격인증 획득 지원

(각 최대 1억원)

 

 

 

 

 

 

 

 

 

 

 

공정혁신 단계

 

스마트공장 고도화

(최대 1.5억원)

+

로봇 생산공정 도입 (최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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