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중기부 R&D사업 예산 부정수급 건수
총 94건 중 대학 41건(43.6%), 주식회사 38건(40.4%)···전체의 84%
8일 국회 산자위 최인호 의원, 중기부 국감자료 통해 밝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의 R&D(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부정수급한 기관 10곳 중 8곳은 대학과 기업(주식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중기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3년간 R&D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94건, 유용 금액은 54억원 규모였다.

적발된 기관별로는 대학교가 41건(43.6%)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회사가 38건(40.4%)으로 대학과 주식회사가 84%를 차지했다. 이어 재단법인 3건(3.2%), 기타 12건(12.8%)이었다.

특히 대학들의 경우 41건 모두 참여연구원의 인건비(6억900만원)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중복적으로 부정수급한 대학도 있었다. 전북소재 A 대학은 16건, 인천소재 B대학은 12건, 경북 소재 C대학은 7건을 부정수급했다.

유형별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51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비 과다청구가 29건(30.9%),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이 11건(11.7%), 연구비 무단인출이 3건(3.2%)이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R&D과제에 참여가 제한되고, 사업비 전액 및 일부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참여제한의 경우 연구를 수행한 교수에게만 해당되고 학교에 대한 참여제한이 없어 대학들의 연구원(조교) 인건비 착복에 대한 자체 개선 노력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기부의 R&D 부정수급 적발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최근 8년 동안 중기부가 자체 적발한 건수는 평균 15건으로 감사원과 권익위가 조사한 2015년 55건, 2018년 60건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최인호 의원은 “R&D 부정수급에 대학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연구비를 눈 먼 돈으로 치부하는 일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중기부가 감시시스템을 재정비해 부정수급을 근절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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