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중기부 R&D사업 예산 부정수급 건수
총 94건 중 대학 41건(43.6%), 주식회사 38건(40.4%)···전체의 84%
8일 국회 산자위 최인호 의원, 중기부 국감자료 통해 밝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의 R&D(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부정수급한 기관 10곳 중 8곳은 대학과 기업(주식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중기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3년간 R&D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94건, 유용 금액은 54억원 규모였다.
적발된 기관별로는 대학교가 41건(43.6%)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회사가 38건(40.4%)으로 대학과 주식회사가 84%를 차지했다. 이어 재단법인 3건(3.2%), 기타 12건(12.8%)이었다.
특히 대학들의 경우 41건 모두 참여연구원의 인건비(6억900만원)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중복적으로 부정수급한 대학도 있었다. 전북소재 A 대학은 16건, 인천소재 B대학은 12건, 경북 소재 C대학은 7건을 부정수급했다.
유형별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51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비 과다청구가 29건(30.9%),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이 11건(11.7%), 연구비 무단인출이 3건(3.2%)이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R&D과제에 참여가 제한되고, 사업비 전액 및 일부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참여제한의 경우 연구를 수행한 교수에게만 해당되고 학교에 대한 참여제한이 없어 대학들의 연구원(조교) 인건비 착복에 대한 자체 개선 노력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기부의 R&D 부정수급 적발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최근 8년 동안 중기부가 자체 적발한 건수는 평균 15건으로 감사원과 권익위가 조사한 2015년 55건, 2018년 60건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최인호 의원은 “R&D 부정수급에 대학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연구비를 눈 먼 돈으로 치부하는 일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중기부가 감시시스템을 재정비해 부정수급을 근절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