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계열 노브랜드·에브리데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상대로 한 사업조정 신청의 60%
국회 산자위 조배숙 의원, 중기부 국감자료 토대로 밝혀

이마트 계열 노브랜드와 에브리데이가 중소상공인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상대로 한 사업조정신청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계열 노브랜드와 에브리데이가 중소상공인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상대로 한 사업조정신청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최근 5년간 중소상공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의 60%는 이마트 계열 사업장(노브랜드·에브리데이)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SSM 사업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은 총 176건이었다.

이 중 이마트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은 71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이마트의 대형슈퍼마켓인 ‘에브리데이’(32건)까지 포함하면 이마트 계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103건(60%)에 달했다.

사업조정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최근 5년간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4건으로, 이 중 76%에 해당하는 201건이 자율 합의로 처리됐다.

정부의 실효성있는 처분이 내려지는 조정·권고 처리 건수는 불과 9건으로 사업조정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특정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조정 신청이 집중된 만큼 중기부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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