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범위 확대
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내년부터 방판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화물차주 등의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당정청회의를 갖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해 내년부터는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당정청은 “특수고용형태근로자는 보호필요성 및 노무제공의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문서비스분야, 화물차주 등 총 27만4000명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추가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방문서비스 분야로는 ▲가정을 방문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 ▲가정과 사무실 등에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을 대여·유지 관리하는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의 교육교구 방문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총 4개 직종 등 19만9000명이 이에 해당한다. 화물차주는 ▲안전운임 적용품목 ▲안전운송원가 적용품목 중 철강재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 차주 등 총 7만5000명이 특수고용으로 지정된다.

산재보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돼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 136만500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가능범위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현재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삭제해 전체 업종의 자영업자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산업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내일(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면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대상을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산재보험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입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입법적 대안 및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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