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12월14일까지 신규 가입자 대상 이벤트
유럽 및 국내 여행 상품권 등 경품 제공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 캐릭터
노란우산공제 캐릭터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 대비용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재적 가입자가 12년 만에 120만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일 ‘노란우산’이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만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로서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압류금지)이 보호돼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무료가입,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 및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재적 가입자 120만명 달성 기념으로, 오는 15일부터 12월14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유럽) 및 국내여행 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3년 내에 150만명 재적 가입자가 ‘노란우산’이라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제사업단내에 연구·조사·정책 기능을 보강해 가입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제공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