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사위, 간부 3명 ‘해임’ 직원 2명은 ‘재심의’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입사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연루된 간부 및 직원에 대해 해임 및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가스안전공사 인사위원회는 전임 박기동 사장 재임 시절이던 2015, 2016년 발생한 신입사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인사위원회를 통해 당시 인사처장 및 인사부장을 역임한 간부 3명을 해임키로 하고, 인사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신입사원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 지시와 함께 사건을 맡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1심 선고를 통해 해당 연루 직원들에 대해 유죄 판단에 내린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인사위원회의 간부 직원에 대한 해임 결정은 가스안전공사 내부 사규 등을 고려할 때 전례가 없던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재심의가 결정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 노동조합에서 해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건과 관련 1심 재판을 맡은 정택수 판사는 1월 11일 선고심을 통해 박기동 전 사장에게 징역 4년형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고, 연루된 간부 3명에게는 각각 1000만원, 직원 2명에게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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