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지 변경, 주요가수 출연취소 따른 티켓 환급 지연
소비자분쟁조정委, 이달 8~23일까지 참가자 신청접수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 이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6월 개최된 UMF(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공연티켓의 환급 문제와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키로 결정하고, 조정절차에 참여 신청을 받는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UMF(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공연티켓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공연장소 변경 등을 이유로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UMF(2019. 6. 7. ~ 6. 9.) 공연 주최사인 ㈜유씨코리아는 공연장소가 확정되기 전에 선(先) 할인티켓을 판매했다. 하지만 올해는 매년 공연 개최지였던 서울이 아닌 용인에서 올해 공연을 개최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됐다.

장소 변경에 따른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신청을 받았지만 환급을 지연하면서 주최측과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건이다. 또 3일차 공연 당일에야 특정 주요 가수의 공연 취소 사실을 알렸고, 이에 따른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도 환급 신청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환급을 지연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같은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 294명은 주최측 유씨코리아측에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UMF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신청했으나,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관련 서류(티켓 구입내역, 구입 영수증, 티켓 반송내역, 환급 신청 내역 등)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제출하면 이번 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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