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열고 지정 결정
서적비중 50% 이하는 제외
5년간,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안정적인 생업보호 기반 마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서점업이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서적비중이 50% 이하인 융복합형 서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기업의 신규서점 출점은 연 1개씩만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약칭)’에 따라 향후 5년간(2024년 10월17일까지)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이행강제금(위반매출의 5% 이내)이 부과된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취약성을 감안할때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대기업 서점수는 지난 2015년 63개에서 지난해 105개로 늘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우선,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또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년 1개씩 출점을 허용키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반경 2km 이내 등 인근 지역(동일 시‧군, 특별‧광역시는 동일 구)에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감안,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전문 중견기업 서점(1개사)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시에는 마찬가지로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게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조속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판매, 중소서점 O2O(온·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서점 영향 > (카드데이터 실태조사 실시, ‘19.7∼8월)

중소 서점

대기업 출점

출점~ 18개월

출점 18개월 이후

대기업 점포별 인근(4)

평균 중소사업체 수

17.85

16.64

14.07

중소사업체 월 평균매출(

310만원

280만원

270만원

※ 분석대상 기간 : 2014년 1월~2019년 6월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