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국회 산자위원장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
최대주주 지분율, 상장기업 30%→15%, 비상장 50%→30%로 완화
상속세 최고세율 현행 50%→40%로 인하
'가업상속공제' 용어 '기업상속공제'로 변경

이종구 국회 산자위원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상속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용어를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고, 기업상속 공제대상을 늘리기 위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완화(상장기업 30%→15%, 비상장 50%→30%)했다. 또 상속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가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라는 명칭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상속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가 어려웠다”며 “이에 개정 법률안은 기존의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변경해 ‘기업유지’를 통해 사회·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으로 인해 가업상속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완화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전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50%)이 제도 활용에 과도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를 반영해 ‘상장법인 15%, 비상장법인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엔 이밖에 독일식 임금총액 유지방식을 도입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산처분 후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자산 유지를 인정하며,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 OECD 최고수준인 상속세율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다.

이 위원장은 “더 이상 중소기업의 상속을 부의 대물림 차원에서 바라봐서는 안된다”며 “기업의 계속경영은 곧 산업발전과 직결되며 이는 곧 국민일자리 제공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변화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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