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민간접수 후 출자, 모태펀드 후행출자 가능 등 민간 자율성 확대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중기부가 소관 출자사업에 대해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벤처펀드를 운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주형철)는 21일 중기부 4350억원 등 문화부·복지부·특허청 등과 함께 총 6180억원의 모태펀드 출자를 진행하고 1조1659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펀드별로 40~80%의 매칭 비율로 총 435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향후 3년간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계획에 따라, 혁신모험펀드(창업초기펀드 및 혁신성장펀드)에 2800억원을 출자하고 5600억원의 펀드를 결성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단계별에 따른 투자할 방침이다. 혁신모험펀드 중 성장단계에 중점 투자하는 혁신성장펀드는 펀드별 최소 자펀드 결성규모를 700억원으로 설정해 대규모 후속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총 1920억원의 혁신성장펀드(1120억원)와 민간제안 펀드(800억원)는 민간이 투자분야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혁신‧성장성을 보유한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소셜임팩트펀드를 처음 도입하고, 우선적으로 500억원을 출자하고 향후 3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총 800억원 출자로 1000억원 규모의 소셜임팩트펀드 조성한다.

기존의 연2회의 출자방식을 탈피해, 이번 2월 출자사업(4월 선정) 이후의 잔여 예산은 매월(7일까지) 민간의 제안을 접수받아 출자하며, 민간이 기 결성‧운용 중인 펀드의 경우에도 정책목적성에 부합할 경우 모태펀드의 후행(40% 이내) 출자를 가능토록 했다.

민간이 일정 범위에서 관리‧성과보수를 맞춤형으로 설계토록 허용해 성과 중심의 펀드운용을 촉진하고 민간출자자에 모태펀드 지분을 이양하는 콜옵션을 최대 50%(기존 20%)까지 확대해 성과에 대한 보상을 부여한다.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모태펀드 출자는 후행‧증액 출자, 수시출자, 민간제안 도입 등 과거 운용방식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용되는 첫 해”라면서 “벤처투자가 창업‧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 육성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고문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www.k-vi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운용사 모집 등 벤처펀드 조성 절차도 7월말께는 마무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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