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협동조합 대상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 온라인교육,
ISO37001 인증취득 위한 컨설팅 등 제공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이 1일 오전 중소기업들의 공정거래 역량 강화를 위한 MOU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과 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이 1일 오전 중소기업들의 공정거래 역량 강화를 위한 MOU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오전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 신현윤)와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준법정신과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들이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에서 규정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함으로써 공정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반부패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됐다.

공정경쟁연합회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 공정거래 온라인교육, ISO37001(국제표준화기구 제정 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에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돼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대응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 관련 제도교육과 상담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지난 2015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기업의 반부패·청렴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법률준수 및 반부패시스템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ISO37001 인증 취득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민원해결 및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거래 교육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공정거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기업체·경제단체·로펌 등 268곳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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