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소속 이훈 의원 국감에서 확인
중기부, 지난달 26일 뒤늦게 전세계 54개국에 ‘브랜드K’ 상표 출원 조치
지난달 2일 태국 방콕서 열린 '브랜드K' 론칭쇼 전 세계 방송

지난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브랜드k' 론칭쇼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무대에 올라 진행자들과 함께 제품홍보를 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브랜드k' 론칭쇼 진행 모습. [공영홈쇼핑]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대표 중기제품 공동브랜드 개발·육성 사업’으로 추진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의 해외 론칭쇼를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태국 센트럴 월드(Central World)에서 ‘브랜드K' 론칭쇼를 열기 닷새 전 국내 상표출원만 진행한 상태에서 지난달 2일 론칭쇼를 진행했다.

이날 런칭쇼는 아리랑TV, 유튜브(720만뷰)를 통해 전 세계에 송출됐으나 당시 태국은 물론 해외 어느 국가에도 상표 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마다 별도로 상표를 등록해야한다. 또 상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상표권을 가진다고 해도 개별 국가에 별도로 등록 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선출원주의’, ‘선등록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태국 역시 그렇다. 런칭쇼 이후 누군가 ‘브랜드K’를 태국 또는 이 원칙을 따르는 다른 국가에 상표를 출원했다면 ‘브랜드K’ 상표권은 출원자가 가지게 된다.

국내에선 지난 2009년 L사가 상표를 등록해놓지 않고 마케팅을 시작했다가 후에 상표권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수억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상표권을 회수(구매)한 적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외국인이 국내 상표권자에게 제기한 무효심판 현황을 보면, 해외에서 선사용 중이거나 국‧내외에 선등록한 상표를 이유로 국내 상표권자에게 무효심판을 청구해 심결된 사건 총124건 중 91건(73%)은 외국인이 패소했다.

이훈의원은 이 사실이 아무런 조치 없이 공개될 경우 국익에 손실이 날 것을 우려해 중기부에 빠른 조치를 요구했고, 중기부는 지난달 26일 주요 교역국과 신남방 국가들을 포함한 54개국에 ‘브랜드K’ 상표를 출원 조치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해외상표출원을 진행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뒤늦게 등록한 만큼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출원하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은 항상 강조돼 왔다. 최근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해외 출원 역시 정부가 나서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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