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계, 경동도시가스 불공정 행위 공정위 신고
공급전 점검 권한 내세워 시공업체에 초법적 권한남용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궁서설묘(窮鼠囓猫)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옛말이 있다. 사지에 몰린 약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말한다. 최근 에너지업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가스시공업계가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것.

망 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에너지산업은 공급구조에 따른 상부에서 하부로의 계열화(서열화)가 자연스레 이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배관을 기반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은 말할 나위 없다. 여기에 위험물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시설안전과 안정된 공급을 이유로 관련법에서는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권역에 대한 독점권과 함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안전관리규정 및 공급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자연스레 보이지는 않는 우월적 지위에 따른 서열화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그렇다고 업계 간 과거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매우 이례적인 점은 그간 수면아래서의 논의와 협의가 계속됐던 양자의 관계가 최근 극단에까지 치달았다는 점에 있다. 더욱이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하는 도시가스사를 상대로 약자인 시공업계가 공정위에까지 사건을 신고해 문제를 공론화 한 것은 도시가스 40년 역사상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편집자 주>

최근 가스시공업계와 도시가스사간 공급전 안전점검 권한을 둘러싼 과도한 요구로 인해 갈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까지 번지며 업계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시공감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시공감리 모습으로 이번 사건과 관계 없음을 밝힙니다.)
최근 가스시공업계와 도시가스사간 공급전 안전점검 권한을 둘러싼 과도한 요구로 인해 갈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까지 번지며 업계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시공감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시공감리 모습으로 이번 사건과 관계 없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개요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시행하는 가스시설시공업계(1종)에서 최근 울산 도시가스공급자인 경동도시가스를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동안 업계를 대표한 단체 사이에 오랜 조율 노력이 수차례에 걸쳐 이어져 왔던 터라 이번 공정위 신고는 업계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아직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시공업계측은 오랫동안 참아온 고질적인 문제인데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와 그 근거가 분명한 만큼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시공업계는 그간 도시가스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일방적으로 입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내용에 명시된 손해금액만 131억6000만원(32년간)이 넘는다. 물론 이는 시공업계의 일방적 추정치다. 그러나 시공업계는 “이번 사건은 더 이상 도시가스사의 일방적 횡포를 견딜 수 없어 내지른 시공업계의 외마디 비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28일 공정위 부산사무소로 접수된 경동도시가스 불공정행위의 내용은 크게 2가지였다. 법 규정에도 없고, 실효성도 크지 않아 관리감독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공동주택 화단 라인마크를 도시가스사가 설치토록 강요한 점과 가스사용량과 관계없이 도시가스사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단독주택 등 소규모 사용시설의 입상관을 50A로만 설치토록 강요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다른 부당행위도 많지만 이 두 사항만으로도 시공사들은 지금까지 막대한 물적 손실을 감내해 왔다는 설명이었다.

더욱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도시가스사는 사용시설 가스공급을 해주지 않는다. 때문에 사용자와의 접점에 있는 시공업체로서는 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부당한 요구인 것을 알면서도 그 요구를 지금까지 따를 수밖에 없었다. 또 도시가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간 중재와 수차에 걸친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개선(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이같은 부당한 요구로 인해 지금 당장은 시공업체가 금전적 손실을 보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결국 시공자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그 비용을 다시 사용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기에 결국은 피해는 고스라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일정규모 이하 도시가스시설은 배관공사가 마무리된 후 도시가스사가 공급전 안전점검(이하 공급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만 가스공급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가스의 개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가스사의 공급전 점검을 시공업체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결국 이같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도시가스사는 시공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해도 가스공급을 서둘러 마치기 위해서라도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상관이 있는 화단. 일부 도시가스사들이 입상관이 보이는 작은 화단에까지 도시가스 배관의 위치를 표시하는 라인마크(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면서 시공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상관이 있는 화단. 일부 도시가스사들이 입상관이 보이는 작은 화단에까지 도시가스 배관의 위치를 표시하는 라인마크(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면서 시공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

 

설문조사로 드러난 도시가스의 민낯

가스시설시공업계는 2017~2018년에 이어 올해도 도시가스사의 갑질 행위와 관련 전국 777개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간단한 설문조사만으로도 전반적으로 전국 모든 도시가스사들이 관행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약자 처지에서 시공업체들은 도시가스와의 갈등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문결과는 실제 그 이상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설비건설협회측의 설명이었다.

2017~2018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시공기준 부당적용행위가 40건이 접수됐고, 위법․부당․불공정 행위가 105건으로 총 145건(도시가스별 중복)의 문제사례가 드러났다. 그리고 도시가스협회와 시공업계 간 이견조율을 거쳐 합의 개선안을 시행한 이후 진행된 올해 설문조사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다.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중 불공정․부당행위를 하고 있는 도시가스사는 2개사를 제외한 32개사 였고, 항목별로 공급전 점검이 114건, 사전협의 30건, 기타사항이 33건 등 총 177건의 부당행위가 접수됐다.

회사별로 보면 두 차례 설문조사에서 모두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곳은 서울도시가스였다. 2017~2018년 13건에 이어 올해는 오히려 9건이 증가한 22건이 접수됐다. 그 다음으로는 SK E&S 산하 코원에너지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뒤를 이었다. 2017~2018년 10건에 이어 2019년에도 2건이 증가한 12건이 접수됐다. 그리고 대륜 E&S가 2017~2018년 9건에 이어 2019년에도 9건의 민원이 제기돼 민원이 많은 도시가스사로 꼽혔다. 물론, 시공업체의 민원건수 역시 각 도시가스 공급권역의 크기와 가스공급량, 세대수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비교적 서울지역 도시가스사에 대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일 회사로는 서울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고, 전체적인 규모로는 가장 많은 도시가스사를 거느린 SK E&S에 대한 민원이 특히 많았다.

반면, 가장 넓은 공급권역과 공급량,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삼천리는 그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단순민원만 소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업계 한 관계자는 “건수만으로 도시가스사간 문제점을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건수가 작아도 악질적인 요구를 하는 곳도 있다.”며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최근 시공업계가 어려움을 겪다보니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시공업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적으로 삼천리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적은 것은 삼천리 출신이 퇴임후 시공업계로 진출한 경우가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민원에 대한 소통이 원활히 이뤄진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굴착공사중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관이 매설된 도로에는 50m마다 라인마크를 설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 사용자 단지 내의 경우 화단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각 도시가스사에 따라 라인마크를 시공사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설치규정이나 설치 여건, 설치 비용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황무선 기자]
굴착공사중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관이 매설된 도로에는 50m마다 라인마크를 설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 사용자 단지 내의 경우 화단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각 도시가스사에 따라 라인마크를 시공사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설치규정이나 설치 여건, 설치 비용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황무선 기자]

사용자 볼모로한 초법적 도시가스 권한(?)

시공업계의 주요 민원사항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설문조사결과 34개 도시가스사중 24개사가 가스시설공사 관련 서류 이외에 임의로 과다한 서류를 강요하고 있었다. 특히 계량기나 보일러 등 도시가스사가 관리해야할 기물정보를 전산으로 정리해 제출(입력)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술검토협의신청서 ▲차압산출식계산서 ▲특수계량기설치확인서와 심지어 ▲개인정보동의서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사용시설 공급전 안전점검을 강요하는 곳도 16개사나 됐다. 시공자에게 도시가스사가 수행해야할 자체검사를 요구하거나,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를 받은 시설마저도 공급전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법 보다 실제 주먹(자체규정)이 앞선 사례란 지적이다.

도시가스사 자체 시방에 따라 시공을 강요하는 곳도 9개사나 있었다. 특정제품의 사용을 막거나, 비대상시설의 용접시공 강요하고, 규정에 없는 시공을 요구하는 도시가스사도 있었다.

도시가스사가 설치해야 할 인입배관 공사비를 저가에 수주하도록 요구하는 고도 9개사나 됐다. 정압기나 조정기의 경우 특정제품 사용을 강요하는 도시가스사도 8개사나 있었다. 이외도 하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시공업체에 추가적으로 소요될 자재를 요구하는 경우, 검․교정 가스계량기의 재검정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검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도시가스사가 부담할 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경우, 계량기밸브 입상밸브 등에 키퍼(잠금장치)설치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가스공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설문조사 이후 문제를 파악해 시정한 곳도 있으나, 대부분 문제가 제기됐을 때만 시정하다 세월이 지나거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다시 원상복귀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란 게 업계의 지적이다.

 

가스법령의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최근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곳에 가스밸브박스나 TB(Test Box) 등 공급시설물이 설치된 곳에서는 별도 라인마크를 설치하지 않토록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사진은 도시가스 배관의 전위를 측정하기 위한 TB박스의 모습. [황무선 기자]
가스법령의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최근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곳에 가스밸브박스나 TB(Test Box) 등 공급시설물이 설치된 곳에서는 별도 라인마크를 설치하지 않토록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사진은 도시가스 배관의 전위를 측정하기 위한 TB박스의 모습. [황무선 기자]

공급전 점검권도 통제장치 필요

시공업계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현재 공급전 점검제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 지적했다.

법에서 가스공급전 운영 전권을 도시가스사에게 일임하다 보니,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현장에서 시공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나 통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안전과 무관하게 도시가스사 편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도시가스사에 과도한 권한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즉, 도시가스사가 공급전 점검에 대한 처리기한과 처리절차 등을 임의로 운영하면서 시공업체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자체 시방을 근거로 과도한 설비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서류의 종류와 형태가 모두 제각각이라 시공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시공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의 불공정 ․ 부당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전논리를 앞세운 도시가스사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것과 경쟁이 없는 독점적 사업구조, 시공사를 협력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풍토도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시공업계 주장에 대해 도시가스업계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의 한 관계자는 “시공업자가 제기한 이번 사항은 이미 울산시가 대형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 도시가스사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지자체도 부당행위보다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협조를 구한 사항을 부당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시공업계와 오랜 시간을 가지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며 “시공업계가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와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 위에 중복 설치된 도시가스 라인마크 모습.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
도로 위에 중복 설치된 도시가스 라인마크 모습.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

2017~2018. 설문조사 및 민원 종합

 

1. 종합 집계

 

회사명

시공기준 부당적용

행 위(건)

위법/부당/불공정 행 위(건)

계(건)

서울도시가스

3

10

13

코원에너지서비스

2

8

10

예스코

1

4

5

귀뚜라미에너지

-

2

2

대륜E&S

1

8

9

부산도시가스

2

5

7

대성에너지

2

7

9

인천도시가스

1

4

5

해양도시가스

1

2

3

CNCITY에너지

1

2

3

경동도시가스

2

1

3

삼천리

-

5

5

강원도시가스

-

4

4

참빛원주도시가스

1

2

3

참빛영동도시가스

-

2

2

참빛도시가스

-

-

-

 

 

 

회사명

시공기준 부당적용

행 위(건)

위법/부당/불공정 행 위(건)

계(건)

충청에너지서비스

4

3

7

참빛충북도시가스

-

2

2

중부도시가스

5

5

10

미래엔서해에너지

2

2

4

전북도시가스

-

2

2

군산도시가스

-

3

3

전북에너지서비스

-

1

1

목포도시가스

1

3

4

전남도시가스

1

2

3

대화도시가스

-

2

2

영남에너지서비스

3

4

7

대성청정에너지

2

1

3

서라벌도시가스

-

2

2

경남에너지

5

4

9

지에스이

-

3

3

40

105

145

 

주) 일부는 도시가스사별 중복 집계 건수임

 

2019. 도시가스사 불공정 부당행위 설문조사 결과

o 종 합

 

번 호

도시가스사명

불공정 부당 행위 발생 분야(건)

사 전

협 의

공급전

점 검

기 타

사 항

1

서울도시가스

11

7

4

22

2

코원에너지

4

5

3

12

3

예스코

3

4

-

7

4

귀뚜라미에너지

-

4

-

4

5

대륜이엔에스

2

5

2

9

6

부산도시가스

-

4

-

4

7

대성에너지

1

3

-

4

8

인천도시가스

-

4

-

4

9

해양도시가스

-

2

2

4

10

CNCITY에너지

-

2

-

2

11

경동도시가스

-

4

-

4

12

삼천리

2

4

2

8

 

 

번 호

도시가스사명

불공정 부당 행위 발생 분야(건)

사 전

협 의

공급전

점 검

기 타

사 항

25

전남도시가스

1

3

-

4

26

대화도시가스

-

3

-

3

27

영남에너지

서비스(구미)

-

3

2

5

28

영남에너지

서비스(포항)

-

3

2

5

29

대성청정에너지

-

3

-

3

30

서라벌도시가스

-

3

-

3

31

경남에너지

2

5

2

9

32

지에스이

1

3

-

4

30

114

33

177

 

 

번 호

도시가스사명

불공정 부당 행위 발생 분야(건)

사 전

협 의

공급전

점 검

기 타

사 항

13

강원도시가스

-

3

-

3

14

참빛원주도시가스

-

4

2

6

15

참빛영동도시가스

-

4

2

6

16

참빛도시가스

-

4

2

6

17

충청에너지서비스

-

4

-

4

18

참빛충북도시가스

-

4

-

4

19

JB

2

2

-

4

20

미래엔서해에너지

-

3

1

4

21

전북도시가스

-

3

4

7

22

군산도시가스

1

3

-

4

23

전북에너지서비스

-

3

3

6

24

목포도시가스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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