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관광업종에 1000억원, 업체당 최대 7000만원 보증 지원
도소매업·일식집 등 소상공인에 100억원
10월부터 신청가능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일본 수출규제 조치 및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여행·관광업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00억원 규모의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여행·관광업종에 1000억원, 관련 소상공인에 100억원의 정책자금을 10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체육부의 영세관광사업자 대상 기존 지원(300억원)과 더불어 여행·관광 업종에 종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여행·관광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보증요율 최대 0.4%p 인하, 보증 상환기간 최대 7년 설정 등의 우대와 함께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문체부의 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은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대상 기업 중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1~8등급인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최대 1억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또 도・소매업이나 일식음식점 등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감소를 겪고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소상공인정책자금 내에서 0.2%p 금리를 인하해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지난 8월중순부터 시행 중인 ‘해드림 특례보증’과 연계해 보증서 발급시 보증료율을 최대 0.4%p 인하한다.

여행·관광업 중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10월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T.1588-7365) 및 협약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련 소기업·소상공인은 10월2일부터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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