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공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

[중소기업투데이 이병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약, 의료기기업계의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공개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이란 제약·의료기기 업계가 학술대회 지원,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 의료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2년동안 리베이트 적발 건수와 금액은 의약업계에서는 감소했고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적발 건수는 증가했지만 규모는 감소했다.

의약품 업계에서는 ▲2017년 35건, ▲2018년 27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2017년 6건, ▲2018년 16건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은 의약품 업계에서 ▲2017년 130억원, ▲2018년 37억원,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2017년 228억원, ▲2018년 128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약업계에서는 모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업계에서는 ▲2015년 1979억원(8만3962건), ▲2016년 2208억원(8만6911건), ▲2017년 2407억원(9만3459건), ▲2018년 3107억원(12만3962건)으로 지난 4년 간 꾸준히 증가했다. 의료기기 업계의 경우 ▲2015년 177억원(1802건)에서 ▲2016년 170억원(1932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7년 209억원(2263건) ▲2018년 249억원(2594건)으로 다시 증가해 제약업계와 차이가 있었다.

두 업계는 지난 4년 간 제품설명회에 417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제공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약업계의 경우 ▲제품설명회(3630억원) ▲전시광고(2759억원) ▲기부금(2455억원) 순으로 많았다. 의료기기 업계의 경우 ▲제품설명회(545억원) ▲학술대회(232억원) ▲기부금(29억원) 순으로 많았다.

매출을 기준으로 한 100대 기업 중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액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기업이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신고 기업 중 30위권 내 기업도 3곳이나 포함됐다. 현행법상 주체가 누구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막고 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주요 기업들의 참여도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대형 기업들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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