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전주 ‘표고버섯·복분자 재해보험’ 설명회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 위한 재해보험 가입 필수”

26일 전주에서 열린 '표고버섯·복분자 재해보험 및 소득지원 사업 설명회' 사진. [산림청]
26일 전주에서 열린 '표고버섯·복분자 재해보험 및 소득지원 사업 설명회' 사진. [산림청]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자연재해로 인한 임업인들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보험 설명회가 마련돼 눈길을 모았다. 이 보험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평균 80%를 지원하고 있어 태풍 등 뜻하지 않은 재해 발생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6일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전주) 회의실에서 표고버섯·복분자 생산 임가의 재해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표고버섯·복분자 재해보험 및 소득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표고버섯과 복분자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안내하고,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표고버섯과 버섯재배사는 ‘표고버섯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보상재해는 자연재해와 조수해이다. 화재피해와 화재대물 배상책임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복분자 재해보험의 보상재해는 5월 31일 이전의 경우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에 해당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로는 태풍과 우박에 의한 피해가 해당된다.

복분자 재해보험은 2019년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중 중이다. 전북 고창·정읍·순창과 전남 함평·담양·장성에서만 보험가입 가능하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가에서 40~60%, 지자체에서 15~40%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보험료의 평균 약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원, 보험요율이 15%인 경우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총 보험료(150만원)의 약 20%인 30만원 수준이다.

보험 가입은 표고버섯은 오는 11월 29일까지, 복분자는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과 가입 문의는 지역농협 또는 ‘엔에이치(NH) 농협손해보험’(전화 : 1644-8900, Fax : 02-3786-7660)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지원 사업도 함께 소개됐다. 많은 임업인에게 유익한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올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임가가 많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설명회와 교육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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