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26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식품안전 강화 등 위해

식약처 엠블럼.[이병화 기자]
식약처 엠블럼.[이병화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이병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달 27일 수산물 검사대상 규모를 고려해 시료 채취의 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입과 유통식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식품 제조·가공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검사대상 규모가 큰 포장수산물 검체 채취 수 확대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식품 원료 목록에서 삭제 ▲육류 조리 시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히도록 하는 조리기준의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수산물 검사 시에 시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대상이 1만개 이상인 경우에는 검체의 채취 수를 늘려 검사할 수 있도록 검체의 채취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1001개 이상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20개를 채취하는 현행과 달리 1만1개 이상의 경우에는 32개, 3만5001개 이상의 경우에는 50개를 채취하는 방안이다.

또한 식약처는 위해정보·부적합 이력 등에 따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체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리고 식약처는 식품 섭취를 통한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 중 오징어의 카드뮴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낙태독성이 확인된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원료목록에서 삭제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은 육류·닭고기·생선 등을 가열조리 할 때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는 조리원칙을 마련했다. 그러나 덜 익히도록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신규·직권 등록되거나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이 신청된 발리다마이신에이 등 농약 81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린단 등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농약 10종의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다.

다음으로 개정안 중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은 ▲다양한 형태로 젤리제품 제조 허용 ▲장류·젓갈류 등 4개 품목 식중독균 공통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그라비새우와 미생물 락토바실러스 로시애(Lactobacillus rossiae)를 식품원료로 신규로 인정하는 등이다.

식약처는 미니컵 젤리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섭취할 때 질식사고 우려가 있어 현재 특정 크기 이상의 컵모양으로 제조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지만 길이와 내용량 기준을 추가해 구형, 판형, 봉지형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식약처는 장류, 젓갈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등 4개 품목에 적용되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규격에 대해 통계적 개념을 반영해 개정했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토양과 하천에 널리 분포하는 저위해성 식중독균이다. 식중독 증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106~108 마리의 많은 균수가 필요하다고 알려진다.

그리고 식약처는 그라비새우와 빵 발효에 사용되는 미생물 균주인 락토바실러스 로시애(Lactobacillus rossiae)를 식품 원료로 신규 인정했다.

이번 식약처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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