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액법 및 도법 관련 코드 14종 제·개정
가스배관 공급시설 설치구간 라인마크 중복 설치 완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가스연료전지 캐스케이드 연통에 대한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사진은 캐스케이드형 배기통 설치 방법을 교육받고 있는 시공자들의 모습. [황무선 기자]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가스연료전지 캐스케이드 연통에 대한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사진은 캐스케이드형 배기통 설치 방법을 교육받고 있는 시공자들의 모습. [황무선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LPG와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사용시설에서 캐스케이드 연통을 이용한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또 도시가스 및 LPG충전, 집단공급사업자와 관련 배관매설 구간에 별도 공급시설이 설치된 경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라인마크를 가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KGS 코드 14종이 제·개정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 이하 기준위원회)는 20일 제108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세기준 14종을 개정했다.

기준위원회 제2019-7호 안건으로 부의된 KGS Code 개정안은 ▲KGS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기준)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기준)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KGS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KGS FU433(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KGS FS231(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S23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P331(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KGS FP332(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KGS FP333(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KGS FP334(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KGS FS331(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331(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등 14종이다.

먼저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 분야 코드 FU431, FU432, FU433, FU551에서는 캐스케이드용 연료전지 연통기준이 신설됐다. 지난 7월 19일 열린 107차 기술기준위원회에서 캐스케이드용 연료 전지 제조기준(KGS AB934)이 마련된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코드 제정은 연료 전지 캐스케이드 연통 설치 연구 결과를 반영해 캐스케이드용 연료 전지 설치 기준을 신설했다.

사진은 하천부지에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된 표지판형 라인마크의 모습.
사진은 하천부지에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된 표지판형 라인마크의 모습.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 코드인 FP551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 FP331등 6종 코드에서는 라인마크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행 기술기준에서는 배관의 50m마다 또 배관의 굴곡부나 분기부 등 6개 매설배관의 변경부에 배관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라인마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위를 측정하는 테스트 박스(TB)를 비롯해 밸브나 가스누출 검지공 등 배관 설치구간내 배관의 설치여부를 알 수 있는 시설물이 잇는 경우는 시설물의 중복시설 설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라인마크 설치를 가름키로 했다.

아울러, FS551 및 FU551에서는 승압방지장치 설치 및 하천횡단배관 보호조치 등 일부 미비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혼선을 방지토록 관련규정을 정비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야 코드인 FS231, FS232에서는 전기방폭설비 설치 기준 중 폭발위험장소 선정에 있어 사업자가 용기보관실을 1종 장소로 하거나 GC101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를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술기준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거친 코드 14종 개정안에 대해 빠르면 10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 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상세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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