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되는 총 136건 수거·검사 결과 44건 검출…해당 제품 회수·폐기

식약처 엠블럼.[이병화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이병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A형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한 후 국내에서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됐다. 지난 11~25일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국내로 수입된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이 대상이다.

검사 결과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됐고 이 제품들은 회수·폐기 조치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부적합 판정된 업체명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결과에 따라 조개젓 원료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제조단계까지 이르는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19조에 근거해 국내의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 후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도 이번달 말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한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조개류 섭취 시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과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한 조개젓 등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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