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벌금 90만원…회장직 유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 받으면서 당선 무효를 피하며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임기가 6개월여 남은 김 회장의 연임 이야기가 이제 본격화 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사전 선거운동 등이 이번 선고에서 무죄로 인정받으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김병원 회장이 후보자일 때 대의원들에게 보낸 한중 FTA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이 담긴 신문과 일간지 기고문 발송 행위는 계획적으로 추진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3의 회사 명으로 발송을 했고, 실제 대의원들에게 전달된 사례가 극히 일부로 당선을 위해 행해지는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의원들을 찾아가거나 통화하며 지지를 호소한 부분도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12월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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