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핀테크·바이오 분야 4개 규제개선 과제 선정
25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자문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확대 등 논의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핀테크·바이오 분야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금융회사를 대상으로한 '망분리' 규정 등 핀테크·바이오 분야의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부터 AI, 핀테크, 바이오 등 11개 산업 분야에 걸쳐 규제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소관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핀테크·바이오 분야의 4개 과제를 최종 선정,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규제개선 과제는 핀테크 분야의 ▲과도한 보안규제(망분리) 요건 완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  바이오 분야의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확대 ▲인체 폐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 등이다.

중기부는 이들 과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신산업 분야 규제 문제 진단과 더불어 개선방향이 논의됐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규제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핀테크 분야의 과도한 보안규제(망분리) 요건 완화와 관련, 해킹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망분리’를 규정하고 있어 핀테크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킹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에 대해선, 근로자의 퇴직연금 선택권 확대와 로보어드바이저(알고리즘에 의한 투자관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거론됐다.

바이오 분야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확대 과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의 경우 소규모 생산시설(3000㎡ 이하)만 설치 가능해 상업용 대량생산·판매를 위한 별도 생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인체폐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과 관련해선, 폐인체지방·폐치아 뿐만 아니라 향후 신소재로 활용될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유연화하는 방법이 모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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