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제도 도입, 초청토론회 등 알권리 강화
농특위 24일 2차 본회의, 농협선거·농정비전 논의

24일 열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이 '농협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과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방안', '농정비전'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열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이 '농협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과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방안', '농정비전'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농협 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되고,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허용되는 등 유권자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또 중앙회장 선출제도 역시 현 간선제를 전체 조합장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키로 하는 등 선거제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24일 대회의실에서 제2차 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의결하는 등 농정틀 전환을 위한 행보를 재촉했다.

지난 6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농특위에는 박진도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8명 등 총 20명의 위원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농협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으며,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방안’과 ‘농정비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농협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하키로 의견을 모았다.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후보자 배우자의 제한적 선거운동도 허용키로 했으며, 인터넷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확대키로 했다. 또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후보자의 초청대담이나 토론회를 허용키로 하고, 조합 공개행사 시 정책발표도 허용키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농협 중앙회장 선출제도도 현재 대의원 조합장 간선제를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키로 했다. 하지만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은 유보하는 원안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방안’과 문재인 정부의 ‘농정비전’을 명시화하기 위한 논의는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면서 장시간 신중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진도 위원장은 “잇따른 태풍과 축산질병으로 실의에 빠진 농가의 아픔과 관계부처의 노고 앞에서 본회의를 연기하는 것도 고심했다”며 “그러나 사전에 일정이 대내외로 공지됐고 위기에도 농특위원들의 숙의를 모으는 것이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되어 예정대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들에게 “농정틀 전환에 대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며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도 의결된 내용에 따라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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