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실, 금감원 자료 분석 결과
2012년 437억원서 2018년 4440억원
"대응 인력 증원 및 신속 구제책 절실"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 규모가 7년 사이에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실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할 경우 이를 도와줄 금융감독원 대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담당 인력의 증원을 비롯 신속한 보이스피싱 구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용)에 따르면 2018년 보이스피싱 신고는 12만5087건, 피해액은 44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피해액 437억원의 10배를 넘는 규모이고, 신고접수를 시작한 2012년 8만5964건, 피해액 957억원에 비해 약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이를 상담할 전문 인력은 2019년 6월까지 7명에 불과했고, 9월 들어 9명을 추가 채용해 16명뿐이다. 전문 인력 한 명당 하루 평균 55건의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탓에 업무의 과중이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담시간 역시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만 운영해 야간은 신고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병완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국민 피해는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상담 인력과 시스템은 제자리걸음"이라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구제의 핵심은 계좌지급정지 신청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인력 증원과 신속한 보이스피싱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7월 장병완 의원이 '보이스피싱 상담 전화 1332번'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달들어 보이스피싱 피해 전문상담사를 9명 추가로 채용해 16명으로 확대했고, 24시간 계좌 지급정지 Hot-Line을 구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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