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명문 소공인 제도' 도입
장인정신 보유한 업력 15년 이상 우수 소공인 대상
올해 100곳 선정 이어 내년 200곳 추가 선정
자금, 판로개척, 기술개발, 마케팅 등 정책수단 연계 지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명문 소공인 제도' 도입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명문 소공인 제도' 도입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 롤모델 육성을 위한 명문 소공인 제도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22일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올해안에 경영환경과 기술역량이 뛰어난 소공인 100곳 내외를 선정해 자금과 판로개척,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있는 업력 15년 이상 소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및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100개를 선정하고, 내년에 200개를 추가 선정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명문 소공인 제도는 지난해 소상인 분야에서 백년가게를 도입한데 이은 것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소공인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명문 소공인에겐 생산설비 교체 및 자동화설비 도입 등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이용시 융자금리를 우대(0.4%p 인하)하고,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몰 입점,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2020년 124억원) 선정시 가점을 부여한다. 판로지원의 경우 업체당 3000만원, 기술지원은 5000만원 한도에서 각각 지원한다.

매년 시행하는 모범 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시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이밖에 홍보영상 제작․송출을 지원하고 인증현판을 제공하며 교육․워크숍 강사로 활용하는 등 명문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

선정을 희망하는 소공인은 23일부터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국에 설치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관련 협회·단체에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지역 소공인을 발굴해 명문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