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불균형 해소 위한 과도기적 조치 필요
중기 기술탈취문제, 관련부처 모여 범정부적 대책 마련중

12월 15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회. '새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을 펼치고 있는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12월 15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회. '새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을 펼치고 있는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공정위를 비롯해 새 정부는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우보천리의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갓 상조’, ‘경제 검찰’로 불리며, 연일 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란 주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밝힌 일성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더불어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권칠승·이재한)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단장 박광온)는 지난 1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김상조 위원장을 초청, 강연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가지 핵심 축이며, 공정위는 공정경쟁 분야를 담당하지만 세 축이 조화를 이루고 지탱될 때 한국의 경제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 과정 없이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 정상적인 정부와 비교해 준비기간 1년이 없었고, 핵심 경제정책인 세 축은 같은 속도로 준비되지 못했다. 새 정부 상징인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임명도 가장 늦었고, 중소기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며 중소기업인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현재 우려에 대해 넓은 이해를 구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축이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취임초기 최저임금위원회가 먼저 시작돼다 보니 최저임금이 먼저 16.4% 인상됐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인들의 우려가 컸던 것 같다”며 앞으로 각 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균형 있는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정적으로 강연을 이어가고 있는 김상조 위원장.
열정적으로 강연을 이어가고 있는 김상조 위원장.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한국경제, 미래는 없다’

김 위원장은 현재 한국경제가 짧은 시간 고속성장이란 성과를 이뤄냈지만 현 상태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1997년과 2012년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경제는 ‘샴페인 잔’처럼 극단적으로 양극화 됐고, ‘온탕 속 개구리처럼’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다면 다음세대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영세화 되고, 업체수와 생산성, 소기업과 중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등 영세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생산성이 하락했고,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임금격차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1990년과 2014년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보다 하도급관계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어 완성차 업체 영업이익율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반면 부품업체의 이익율은 제일 낮은 상황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하도급관계 역시 중소기업들이 의당 누려야할 상당부분이 빨대효과로 인해 대기업으로 흡수된 부분이 존재한다며 원사업자의 이익율은 높은데 반해 수급사업자의 이익률이 낮아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는 현 상황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불공정성으로 인해 공정위에 거는 기대가 커졌고, 이는 공정위의 큰 힘이 되고 있지만 큰 부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올해 공정위 직원이 정부기관으로는 유래없이 60명이나 증원됐지만 600명의 공정위 직원만으로는 현실에서 제기하는 모든 불공정 행위들을 모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자본주의는 시장이란 메커니즘 내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 원칙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당사자 간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때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처한 현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거래관계가 대등하지 않고, 운동장조차 평평하지 못한 두 개의 모순이 존재하며 이는 정부가 해결해 줘야할 문제라고 분석했다. 우리의 경제상황은 신진국과 후진국 양쪽에 속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상황을 제대로 분석해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한국과 같은 상황은 선진국에서 흔히 발견되는 사항이 아니다. 정부나 여당이 가맹사업법에 담으려는 사항은 미국 프랜차이즈법에 없는 내용이라 이러한 비판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갖추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가맹사업법에 담으려는 내용이나 대규모유통법, 대리점법, 하도급법에 담으려는 내용들 역시 선진국에는 없는 내용들이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계약법이나 노동법, 환경법 등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고, 이러한 법들이 이미 사회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는 다른 점”이라며 “계약법과 노동법에 담겼어야 할 일부를 합리적 수준에서 가맹법으로 가져오는 과도기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앞으로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서 일관되게 집행하는 노력이 바로 개혁에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거래는 힘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들이 공정위가 마련한 대책의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갑을관계의 조건을 풀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수직적인 네트워크를 공정하게 만드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소기업만의 노력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 간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 대안이 바로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하나의 클러스터 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간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있었던 수평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저해했던 제도적 장애를 풀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소상공인 연합체들이 거래조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담합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수시장만으로는 현재의 종속적인 갑을관계의 문제를 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며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대기업의 협력, 코이카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을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 간부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을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 간부들.

기술탈취분제 범정부적 대응체제 마련중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도 범정부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할 부분이라며 별도 언급했다. 그는 본인뿐만 아니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미 2014년 정부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4개 기술보호 소관기관들 사이에 MOU가 채결돼 있고 필요하다면 향후 산자부까지 포괄해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담당실무국장들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어, 보다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정부대책을 준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의해 실효성 있게 대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하드 로우를 개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들이 상생 협력하는 환경 만들고 현실 관행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정위가 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축”이며 “이미 발표된 가맹종합대책과 유통업종합대책에도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조만간 발표할 하도급종합대책 역시 상당부분 그 내용들이 담겼다. 그동안 대중소기업 불공정한 하도급문제가 빈번한 논란이 됐기에 원 사업자와 1차 사업자의 거래관계는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문제는 2차, 3차 협력업체의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이러한 공정화 노력이 원 사업자와 1차 협력업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 3차 협력업체로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틀, 상생협력의 틀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강연을 마친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강연을 마친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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