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제도 도입, 1년간 시범운영 및 업계 교육·홍보
합법성 입증 서류 제출해야 수입신고, 유예된 벌칙도 적용
불법목재 근절로 온난화 완화, 국내 목재 경쟁력 제고 기대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해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해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오는 10월부터는 지난해 도입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오는 10월 1일 본격 시행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와 관련 달라지는 사항과 제도내용, 업계지원 현황, 기대효과에 대해 브리핑을 가졌다.

산림청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관련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1년간 시범운영기간을 정하고 목재수입·유통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해 왔다.

집중계도기간에는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됐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 진행과 통관이 가능하다.

또 유예됐던 벌칙조항도 적용된다.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의 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목재나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진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이 적용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주요내용은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및 상업송장을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 된 자료는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전송돼 먼저 서류검사가 진행되며, 검사결과 적합한 경우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수입업체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세관신고를 한 후 통관이 이뤄진다. 대상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이다.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와 FSC나 PEFC 등의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합법성 인증서, 기타 합법벌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해당된다.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지원도 이뤄진다. 산림청은 신규제도에 따른 관련 목재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이행 관련 서류준비 지원 및 관련 자료를 제공 중이다.

또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와 관련해 통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사전상담제도 운영이며 수입업체들이 목재합법성 관련서류 구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별 표준 가이드를 개발중에 있다. 현재 73개 수입국 중 46개국의 가이드를 제공되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홈페이지에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코너를 신설해 수입신고 절차 및 Q&A, 제도 홍보 리플렛 등 관련 자료를 제공중이다.

제도 시행과 과련 고기연 협력관은 “불법목재 교역은 공정한 무역질서를 파괴할 뿐 아니라 산림과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부패와 범죄활동을 지원 법치를 훼손한다”며 “제도를 통해 목재 생산국가의 불법 벌채를 방지해 지구 산림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합법목재 교역을 촉진해 수입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규정에 의해 생산된 국산 목재의 활용을 높혀, 국내 목재산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도입으로 불법목재의 유통 근절을 통한 지구온난화 완화와 국내 목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도입으로 불법목재의 유통 근절을 통한 지구온난화 완화와 국내 목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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