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유승희 의원 17일 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법상 중기중앙회장 선거, 선관위에 '임의위탁'하도록 규정
중소기업협동조합장 선거는 위탁 규정이 아예 없어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협동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위탁'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성북갑·3선)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협동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위탁'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성북갑·3선)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임의위탁’하도록 규정돼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장 선거는 위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유승희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선거 관련 규정은 비슷한 공공단체인 농협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농협의 경우 중앙회장 선거는 물론이고 조합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부터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오고 있으나 위탁선거법 상 ‘임의위탁’ 대상이어서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의무위탁’ 대상에 적용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많은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예컨대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사위등재, 사위투표 등의 행위가 선거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도록 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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