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에
외국인력 활용 및 외국인정책 개편방안 담아 발표
외국인력 배정, 세부업종·직종별로
송출국 현지훈련, 사업주의 외국인력 선택권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외국인력 활용 등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 활용 등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사용하는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외국인력을 도입·배정하는데 있어 세부업종·직종별로 세분화해 각 분야 인력수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정하고 고용한도도 상향한다.

또 송출국 현지훈련을 통해 기능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사업주의 외국인력 선택권도 강화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국인력 활용 등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장수요에 부합한 외국인력 도입·배정을 위해 현행 제조업·건설업 등 5개 업종을 세분화해 인력부족을 겪고있는 세부업종 및 직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하고 고용한도도 상향한다.

또 기능인력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직종을 발굴하고 수요를 파악해 송출국 현지훈련을 거쳐 직종별 신청사업장에 배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아울러 외국인력 알선·매칭시 사업주가 외국인정보 검색후 선택하도록 사업주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숙련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성실재입국제도 또한 개선한다. 국내 취업활동후 재입국에 필요한 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그 이하로 단축하고, 선발요건에 대상 외국인의 숙련도(임금수준·훈련이수 등)를 추가한다. 선발대상 사업장도 현행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 이상 규모로 확대하며, 동일사업장 근무만 가능하던 것에서 동일 업종·직종 근무로 완화한다.

인력부족이 심한 업종·직종을 중심으로 비전문인력(E-9)의 장기체류(E-7)비자전환 규모도 올해 1000명(지난해 600명)으로 늘린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우수인재 비자’가 신설된다. 해당 비자를 받은 외국인에겐 장기체류, 가족동반, 취업허용 등 선별적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또 폴리텍·기능대 등 지방대 재학 외국인, 뿌리산업체 및 인구 과소지역 제조업체 숙련기능공 등을 대상으로 선별해 일정기간 거주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지방거주 인센티브제’를 검토를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방안에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올해 27만원→내년 3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내년 예산안에 296억 반영)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대상인원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중기 근로자 대상 재취업 지원서비스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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