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18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임금체불 사업장 퇴직 6개월 이내 노동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537만원 이하여야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장에 재직중인 저소득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퇴직 6개월 이내 노동자까지 확대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로 퇴직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오는 18일부터 이같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지 6개월 이내 노동자 중 2019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537만원 이하 노동자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퇴직 노동자까지 생계비 융자를 확대한 배경에 대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대부분(2018년 체불 신고사건 기준 98.5%)이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융자 희망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정금액(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체불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체불신고 후 체불확정과 법원판결 등을 거치는데 7개월 이상 소요돼 근로자 입장에선 생활비 부족 등 생계곤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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