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받는 농협과 달리 부가세 환급절차 거쳐야
300평 이상 경작농에 대한 판매분에 부가세 환급
개인정보 요구 과정에서 농민과 마찰 빈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농협과 달리 영세율 적용을 못받는 중소 농약판매업체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에 따른 불편을 크게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문 리서치기업에 의뢰해 826개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농약판매시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 및 부가세 환급절차에 따른 불편을 겪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협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농약판매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으나, 일반 중소 판매업체들은 '경영체 등록이 된 농민'(300평 이상 경작농)에 대한 판매분에 대해서만 부가세 환급을 받게 돼있다. 이 과정에서 판매업자들은 부가세 환급을 위해 농약판매시 구매농민에게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돼 상호간에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 농약판매업체들의 거래대상은 대부분 농민들인데도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필요해 현장에서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농약 매출액을 판매처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체 등록농민에 대한 판매분(79.6%)과 경영체 미등록농민에 대한 판매분(12.8%)을 합산하면 전체 매출액의 92.4%가 농민을 대상으로 한 판매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행 세법상 농협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자로 분류되나, 그 외 판매업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며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기업은 별도로 부가세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며, 환급까지 자금 융통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반 작물보호제 판매업체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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