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30인 미만 中企·소상공인 303곳 대상 의견조사 결과,
45.5%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구분적용 관련 연구·실태조사' 공식 요청

최저임금 제도개선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중복 응답)(단위 : %)
최저임금 제도개선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중복 응답)     (단위 : %)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가운데 소규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45.5%(중복 응답)가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꼽았다고 16일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고용상황을 포함시켜달라는 개선요구도 45.5%로 마찬가지로 높게 나왔다. 이어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에서 주휴시간 제외’(25.1%), ‘결정주기 1년→2년 확대’(20.8%), ‘외국인근로자 숙식현물 최저임금 포함·수습기간 확대’(14.2%),‘정부 결정구조로 개선’(12.2%) 순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하반기중 실시해줄 것을 공식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303곳 중 64.4%가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대부분(90.8%)은 업종별 구분적용을 가장 원했다. 규모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81.0%로 높게 나왔다.

시급 8590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전체 조사대상의 58.4%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31.7%는 ‘매우 높거나’(14.5%) ‘약간 높다’(17.2%)고 응답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 41.9%는 부담이 ‘다소 심화됐다’고 답했으며, 18.2%는 ‘매우 심화됐다’고 응답했다. 이에 부담이 심화됐다는 응답이 60.1%에 달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66.3%가 부담이 심화됐다고 응답해 비제조업(53.7%) 대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조사대상자의 68.6%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도 총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평균 예상증가율은 4.7%였다. 나머지 31.4%는 인건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응답이 66.3%로 높게 나타났으며, 60.1%는 이로 인한 순이익의 감소를 전망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고용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가장 많은 43.6%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신규채용 중단, 기존인력 감축, 가족인력 대체 등 인력감축을 예상한 응답 또한 31.6%를 차지했다. 이밖에 23.8%는 퇴사한 인력 만큼만 채용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60.1%가 단기적 지원책 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를 꼽았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담 정도 (단위 : %)
최근 2년간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담 정도 (단위 : %)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위에 제출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관련 요청서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 다소 낮게 인상됐다고 하나, 그간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선 현재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저임금법 제4조에선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분적용 여부가 법적 심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통계 등 자료부족으로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간 사용자위원측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준비에 진전이 없었고 그 결과 내년에 이뤄질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도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이 성숙되고 발전적인 심의를 통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며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에 의거해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2021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심도깊은 연구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