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개선, 피부탄력개선 등 문구
소비자 의료기기 오인할 수 있어
식약청,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식약처가 지적한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문구
식약처가 지적한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문구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LED 마스크는 주름개선, 피부탄력개선, 혈액순환 활성화 등에 탁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유명 모델을 발탁한 대기업 제품에서부터, 중소기업 제품까지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공정당국은 피부 미용기기인 LED 마스크가 주름개선 등의 홍보를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한 것이다.

식약처는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라며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다음과 같다.

▲LG전자프라엘더마LED마스크 ▲SJ상사미스터고물상LED뷰티마스크 ▲SYM웰더마LED마스크 ▲TD더마LED마스크 ▲교원웰스LED마스크 ▲그린인월드블랙LED마스크 ▲닥터아이헬스보이 ▲256LED마스크 ▲디쎄LED마스크 ▲디클러비어스LED마스크 ▲루데아LED마스크 ▲리버스디엘프LED마스크 ▲리줌LED마스크 ▲미룩스LED마스크 ▲벨라페이스LED마스크 ▲보림에코페이스LED마스크 ▲삼성셀리턴LED마스크 ▲샤인LED마스크 ▲서우전자케어셀LED마스크 ▲서정상사뷰티홈케어LED마스크 ▲씨앤케이슈퍼샤이니LED마스크 ▲아름다운연구소LED마스크 ▲아우라오로라LED마스크 ▲아이젤크리에이트브LED마스크 ▲아이젤크리에이티브LED마스크 ▲알리바바LED마스크 ▲애니스컴퍼니LED마스크 ▲에코페이스LED마스크 ▲엘르LED마스크 ▲엘리니LED마스크 ▲엘리닉LED마스크 ▲엘리닉인텐시브LED마스크 ▲엘티디LED마스크 ▲오페라미룩스LED마스크 ▲우르비타LED마스크 ▲웰파인에스LED마스크 ▲이스트스킨비비플러스LED마스크 ▲제시LED마스크 ▲제이에이치리쥼LED마스크 ▲케이티에이치아시아BALED마스크 ▲코스메카코스메티LED마스크 ▲큐비스트아이언맨테라피LED마스크 ▲클렙튼티에스트더마LED마스크 ▲킹덤KSKINLED마스크 ▲테디코리아BA샤인LED마스크 ▲투카노어바노우르비타뷰티LED마스크 ▲파나시더마샤인퓨어LED마스크 ▲푸르밀리줌스마트LED마스크 ▲프렌디LED마스크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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