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시의회 통과
전국에서 충북, 경북에 이어 세번째
광역시로는 처음
각종 공동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포함

부산시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방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방조례'를 제정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부산시가 6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방조례’를 제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회장 김병수)는 6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부산광역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광역시로는 처음이며 전국에선 충청북도, 경상북도에 이어 세 번째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부산 지역엔 74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으며 6262개의 조합원사가 가입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으론 ▲각종 공동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중소기업협동조합간,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생산·구매·판매·서비스 등 각종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공동시설 조성,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시험연구, 조합원의 해외 전시·판매·시장개척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됐다.

김병수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생산, 판매, 구매 등의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환원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매우 적합하다” 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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