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상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규정 적용 면제에서 배제돼
관급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재받은 조합,
가격인상·물량조절 등으로 공동사업이 소비자이익 침해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 적용 면제에서 제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있거나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재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최근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규정 적용 면제에서 배제된다.

가격인상이나 물량조절 등으로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카르텔) 규정 적용 면제를 못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정부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정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의 공동 수주・판매 등 공동사업에 대해 더이상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은 그간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에 묶여 위축됐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금지 조문 적용 면제시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제외하게 돼있다.

이에 중기부는 ‘규정 적용을 면제받는 조합의 요건 설정’(시행령 개정)과 ‘면제 제외 사유’(고시 제정) 등을 마련중에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진지 오래돼 초기에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아직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조합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 적용 면제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로 관급 입찰을 했다가 공정거래법상 제제를 받은 조합들이 있는데, 일정기간 개정법 적용을 하지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활동을 하지않는 휴면조합도 마찬가지로 배제된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동행위를 했을 경우 간혹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격인상이나 물량조절 등이 해당된다”며 “물량조절 등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여부 등을 고려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당정협의 주요 내용

한편 이 날 당정협의에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방안도 논의됐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평가제도를 개정해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이 이뤄지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현재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금(A)을 지급하고, 이를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지급한 대금(B)의 비율(B/A)이 1.7% 이상이면 협약평가 관련항목에서 만점을 주고 있다. 이 비중을 현행 1.7%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차 협력사까지 대금지급은 어느정도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2차부터 그 이하 협력사까지 대금지급은 과거에 비해 개선됐으나 아직 충분치않다”며 “하도급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해 1차 협력사에서 2차 협력사로 대금지급이 많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개선”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 입점시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현행 ‘1개 업종’에서 ‘대규모점포에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도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당정협의에선 또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놓일 수 있는 민간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면책될 수 있는 불가항력의 범위를 현행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해외 항구폐쇄로 공사자재 조달에 애로가 발행하는 등 해외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방(민간기업)이 면책되도록 국가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일반조건)를 개정해 오는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공공 공사를 수행하는 민간업체가 충분한 공사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준비기간(예: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을 예규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아울러 공사기간 연장시 시공업체가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을 발주자(공공기관)가 조정할 경우, 시공업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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